미국 주식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다.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다.
양도소득세
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 매도 시 발생한 확정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. 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 적용되므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% 를 부과하게 된다. 그 해에 발생한 수익은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/납부를 진행해야 한다. 1,000만 원을 순 수익으로 벌었다 치면 250만 원을 차감한 750만 원이 과세표준액이며 여기서 22%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대상 금액이 된다.
자진신고 및 납부가 원칙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. 적게 신고한다면 10%, 신고하지 않는다면 20%,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도 연 10.95%가 붙을 수 있으니 아깝더라도 꼭 납부해야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.
양도소득세 절세 방법
‘250만 원 초과분'에 한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. 예를 들어 테슬라를 매도해서 3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50만 원이 과세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손실 중인 넷플릭스를 매도해서 300만 원의 손실을 확정했다면 이익 - 손실 =0원이 되면서 과세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. 그러므로 손실을 확정 지은 다음 넷플릭스는 다시 매수해두면 되는 것이다.
배당소득세
다음은 미국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았을 때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. 미국 배당소득세는 15% 세율이 적용되는데 14% 세율인 국내보다 미국 내 세율이 더 높다. 그렇지만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될 때 이미 원천징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. 다만 배당소득세가 다른 금융소득(이자)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유의 해야 한다.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
미국 주식 거래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.
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편하게 신고대행 및 납부 계산서를 발송해준다.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.
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. 세금을 낸다는 게 아까울 수 있겠지만, 생각해보면 오히려 손실을 입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게더 슬픈 일이다. 그러니 기분 좋게 세금을 납부하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미리미리 공부해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. 자산이 늘어날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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